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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핵 절차: 대한민국의 경우
탄핵은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, 그를 공직에서 파면하기 위해 실시하는 법적 절차입니다.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탄핵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.
1. 탄핵 소추 발의
- 대상: 대통령, 국무총리, 국무위원, 법관, 헌법재판관, 선거관리위원 등 주요 공직자.
- 발의 요건:
- 국회의원 재적 1/3 이상의 동의로 탄핵 소추를 발의할 수 있습니다.
- 발의 사유는 해당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로 제한됩니다.
2. 탄핵 소추 의결
- 발의된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.
- 의결 요건:
-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가 의결됩니다.
- 의결이 완료되면 해당 공직자는 직무가 정지됩니다.
3. 헌법재판소 심판
- 심판 청구: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청구합니다.
- 심판 절차:
-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의 적법성과 해당 공직자의 위법 행위를 심사합니다.
- 양측(국회와 탄핵 대상자)의 변론과 증거 제출이 이루어집니다.
- 헌법재판소는 최종적으로 탄핵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.
4. 판결
- 판결 요건: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됩니다.
- 결과:
- 인용: 공직자는 즉시 파면되고, 대통령의 경우 새로운 대선이 치러집니다.
- 기각: 직무 정지가 해제되고 원래의 직위로 복귀합니다.
5. 탄핵 이후
- 탄핵이 인용된 경우, 해당 공직자는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며, 법적 책임은 별도의 사법 절차를 통해 결정됩니다.
탄핵 사례
- 노무현 대통령 탄핵(2004): 기각.
- 박근혜 대통령 탄핵(2016): 인용.
이 절차는 공직자의 법적 책임을 묻고, 국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작동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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